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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나 될까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5분 만에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고 놓친 공제항목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방법과 환급금 조회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간소화 서비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며,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공제자료까지 한 번에 조회 가능합니다. PC와 모바일 손택스 앱 모두 지원되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3단계
1단계: 예상세액 계산하기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전년도 소득정보와 올해 예상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2단계: 간소화 자료 일괄 다운로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 항목별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저장' 또는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모든 자료가 하나의 파일로 저장됩니다.
3단계: 회사 제출 및 최종 확인
다운로드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2월 급여 명세서에서 최종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를 완료하면 3월 중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금 지급일 정확히 알기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부분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며, 회사 급여 지급일에 따라 2월 25일~3월 10일 사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신고를 지연하거나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3월 말까지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2월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퇴사자나 중도입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6~7월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안경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월세 세액공제는 별도 영수증을 챙겨야 하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월세액 세액공제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연 50만원 한도, 의료비 공제 가능 (영수증 별도 제출)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유치원 미취학 자녀의 체육·음악 학원비 교육비 공제 가능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액의 10~12% 세액공제 (계약서 필수)
- 기부금: 자동 조회되지 않는 종교단체 기부금은 영수증 별도 제출
연말정산 일정표 한눈에
연말정산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아래 일정표를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세요.
| 시기 | 진행 내용 | 비고 |
|---|---|---|
| 1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 오픈 |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시작 |
| 1월 20일~31일 | 회사에 자료 제출 | 회사별 마감일 상이 |
| 2월 28일 | 회사의 국세청 신고 마감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2월~3월 | 환급금 지급 | 급여 계좌로 입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