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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국제 배경을 가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정부에서 교육활동비를 지원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지원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지원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지원 불가

     

    ※아래 버튼 통해 나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 초등(7~12세) : 연간 40만 원 지원.

    - 중등(13~15세) : 연간 50만 원 지원.

    - 고등(16~18세) : 연간 60만 원 지원.

    ※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연령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원됩니다.

    [사용처]

    지원금은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재 구입.

    - 독서실 이용.

    -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수) ∼ 9월 30일 (월)

    - 전국 가족센터 (☎1577-9337)

     

     [신청 장소]

    - 자녀 주소지에 해당하는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24년 7월부터 11월말까지 사용가능하며 이후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