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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한번이라도 다녔던 분들이라면 숨겨진 퇴직금 현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짧게 일해서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직장이 폐업하는 경우에 내 앞으로 쌓인 퇴직금이 있다는 사실을 조차 모르신 분들의 미청구 퇴직연금이 약 1,085억원 이나 됩니다. 아직 수령하지 못 하신분들은 서둘어 확인하시고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어카운트인포 앱 및 홈페이지 사용 방법
▶어카운트인포 앱 다운로드
① 어카운트인포 앱 설치 및 가입: 어카운트인포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②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금융정보조회 →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③ 본인 정보 확인: 폐업 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된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합니다.
④ 연금 수령 절차 진행
퇴직연금 알아보기
▶퇴직연금은 "회사관리"와 "개인관리"가 있습니다.
[회사관리]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개인관리]
IRP형: 개인형 퇴직연금
내용 | 운용자 | 퇴직급여수준 | |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 | 사용자 | 퇴직시 월평균 임금 × 근속연수 |
확정기여형(DC) |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 | 근로자 | 부담금 ± 수익금 |
개인형(IRP) |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제도 | 근로자 | 부담금 ± 수익금 |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는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확정급여형은 운용위험부담이 사용자에게 있고,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퇴직급여수준은 퇴직시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확정기여형(DC):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고, 투자의 성과에 따라서 급여가 변동되는 제도 입니다. 확정기여형의 운용위험부담은 근로자에게 있고, 퇴직급여수준은 부담금 ± 수익금으로 계산됩니다.
▶개인형(IRP):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형 제도는 확정기여형과 마찬가지로 운용위험부담이 근로자에게 있고, 퇴직급여수준은 부담금 ± 수익금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