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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나 그를 돌볼 가족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조건, 신청방법, 요양등급 발급절차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조건 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 조사 등을 통해 각 상태에 따라 등급을 책정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 조건]
①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②의료급여수급권자
③만 65세 이상
④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며, 해당 내용은 장기요양등급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표
등급 구분 |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인 경우,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
장기요양보험 PC에서 신청 방법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인정 신청] 클릭.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 상담실 > 장기요양신청 > 인정신청 클릭.
▶ 본인신청, 대리인 신청 중 선택.
①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신청 >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②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대리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신청서 작성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 >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 [별지 제1호의 2 서식]
▶필요한 서류 첨부
①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 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장기요양등급 신청 제출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거주지의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필요서류: 대상자신분증. 보호자신분증.
상담문의 국번 없이
☎:1577-1000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
장기요양등급 발급 절차
등급신청서 접수 > 심사요원 방문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심사위원회 파정 > 장기요양 이정서 발급.
1.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 약 1주~2주 사이에 심사요원이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대상자의 신체 및 인지상태, 거주환경 등을 확인합니다.
2. 심사 요원 방문 시, 의사 소견서 발급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배부합니다.
3. 심사요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지참하시고 평소 대상자가 자주 다니던 병원을 찾아 의사소견서를 작성 제출합니다.(의사소견서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4, 의사소견서 제출 후 약 1주~2주 사이에 등급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의 등급을 판정합니다.
5. 최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