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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자라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종류와 질병코드 그리고 의사소견서 받는 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란?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 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의 복지서비스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이 아파하는 모습

노인성질환의 종류와 질병코드 

노인성질환질병은 일반적인 신체의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질환으로 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기타 퇴행성 질환등이 있습니다. 노인이 아님에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병의 종류 

 

1. 치매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혈관성 치매 F01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상세불명의 치매 F03

 

2. 뇌혈관 질환 

구분 질병병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지주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뇌경색증 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기타 뇌혈관질환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3. 기타 퇴행성 뇌혈관 질환 등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알츠하이머병 G30
파킨슨병 G20
이차성 파킨슨병 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키슨증
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4. 기타 질환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풍후유증 U23.4
진전(떨림.수전증 등) R25.1

※ 진전(떨림)은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아파하는 모습

의사 소견서 받는방법

▶의사소견서는 요양기관(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소속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는 발급할수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진료소에서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치매진단 관련 발급은 요양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치매전문교육 이수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이 아파하는 모습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심의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자는 노인성질병 확인을 위해 신청할 때 반드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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